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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해산 시 단체협약 효력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506  ·  201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통합 전 B노조가 체결한 자동연장 중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A노조 출신 조합원에게 미치는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산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해당 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 전 체결된 B노조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A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면 그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되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해산 #단체협약 효력 #자동연장 단체협약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B노조 단체협약 적용범위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6  ·  2012.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6, 2012. 4. 27. 자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첫째, B연구원 노조(이하 B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해석상 단체협약 자동연장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는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둘째, 사안에서 B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B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 자체는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셋째, 그러나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甲연구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체결된 B노조 단체협약은 그 당시 A연구원 노조(이하 A노조) 조합원에게의 적용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노조가 해산한 뒤 B노조에 개별 가입한 A노조 출신 조합원에게까지 그 단체협약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넷째, 질의 1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노조 해산 후 A노조 조합원들이 B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자동연장 상태인 B노조 단체협약은 그 체결 당시 적용이 예정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섯째, 질의 2와 관련하여, A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甲연구원과 A·B노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A노조가 해산하면 그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여섯째, 다만 위와 같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단체협약이라는 집단적 규범으로서의 지위이고, 그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내용은 이미 A·B노조 조합원들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므로, A노조 해산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일곱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을 체결·관리할 교섭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덟째, 또한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노조는 노조법 제30조에 따른 신의성실 교섭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단체협약 수준을 감안하여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이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부연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수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교섭대표지위를 이용해 다른 노조나 조합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경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정·선정 및 그 지위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과, 단체협약 체결 시 기존 단체협약 수준을 감안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교섭 의무를 부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조항의 근거를 규정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효력을 인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구조를 단일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해석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다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을 전제로 함
  • 근로계약 일반 원칙: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효력 소멸 후에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짐
사례 Q&A
1. 복수노조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면 단체협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단체협약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이미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노조 해산 이후에도 근로계약상의 권리로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506 회신은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A·B노조에 모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해산하면, 해당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A·B노조 조합원 모두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동연장된 단체협약이 다른 노조 출신 신규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전제에서, 통합 전 B노조가 체결하고 자동연장 중인 단체협약은 A노조 조합원에게의 적용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노조가 해산한 후 조합원들이 B노조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B노조 단체협약을 신규 가입한 A노조 출신 조합원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506 회신은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은 인정되지만, 해당 단체협약은 甲연구원 통합 이전에 체결되어 그 당시 A노조 조합원에 대한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으므로 A노조 해산 후 B노조에 가입한 A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 해산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먼저 복수노조 사업장 절차에 따라 다시 교섭창구단일화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후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새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제30조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수준을 감안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교섭을 해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506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때 새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제30조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수준을 고려해 신의성실 의무를 지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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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6, 2012. 4.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甲연구원은 2010.7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A연구원과 B연구원의 통합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 통합 전 A연구원에는 기업별 노조인 A연구원 노조가 존속했으며, B연구원에는산별노조의 산하 지부인 B연구원 지부가 활동하고 있었음.
- 연구원 통합으로 종전 A연구원 및 B연구원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의권리 등은 통합으로 인해 설립된 甲연구원에 포괄 승계되었고, 그 결과甲연구원에는 2개의 노조가 존속(A연구원 노조, B연구원 노조)
- 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2011.8.30. 당시 과반수 노조인 A연구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3회에 걸쳐 진행됨.(‘12.2.1기준 조합원 수: A연구원 노조 187명/ B연구원 노조 141명)
- 2012.1월 노조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양 노조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통합노조의 조직형태 등과 관련한 결정은 A, B노조 전체 조합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전체 조합원수 반수 이상의 출석을 투표 성립요건으로 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조직형태로의 통합 추진
- 투표결과 2012.1.13. 전체 조합원 331명 중 산별노조로의 통합 173표, 기업별 노조로의 통합 104표, 무효표 2표로서 산별노조로의 통합(B연구원 노조로의 통합)을 결정함.
◆ 질의내용
① A연구원 노조가 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한 후, A연구원 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B연구원 노조로 개별 가입한 경우 기 체결한 B연구원 노조의 단체협약이(단체협약 만료되어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효력 유지) 신규 가입한 A연구원 노조 소속조합원들에게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A연구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甲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A연구원 노조는 해산하고, A연구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B연구원 노조에 개별 가입한 경우 종전 A연구원 노조 소속조합원들은 A연구원 노조가 해산하기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는 A연구원과 B연구원이 2010.7월에 甲연구원으로 통합되어 甲연구원에 A노조와 B노조가 존재하다 2011.7.1.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하여 A노조 조합원들이 B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2011.1.25.)되어 자동연장 상태에 있는 B노조 단체협약이 B노조에 가입한 기존 A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나.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은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규정 해석상 새로운단체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 귀 질의처럼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되는 B노조의 단체협약은 甲연구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에체결된 것으로, 그 체결 당시 A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예상되지않았다 할 것이므로, A노조 해산 후 B노조에 가입한 A노조 조합원에 B노조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가.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A, B노조에 모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체결한 후 해산한다면 A노조가 교섭대표지위에서 체결한 동 단체협약도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A, B노조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
나.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새롭게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노조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 수준을 감안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27. 노사관계법제과-15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