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체비지·보류지 관리범위와 변상금 부과 관련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057  ·  2012.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미매각 체비지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보류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은 국가·지자체 재산처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관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관리 개념에는 변상금 부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국유재산법 하위지침을 참고한 해석이므로 구체적 기준은 별도 재산처분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후 미매각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체비지 관리 #보류지 관리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국유재산 관리 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57  ·  2012.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문서번호 도시재생과-1057, 2012.6.19.)」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관리’의 범위가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변상금 부과’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 자체에 ‘관리’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 관련 하위지침인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기획재정부)」을 참고하였고, 동 지침에서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 개념 안에는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변상금 부과가 관리 행위의 일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유재산법」 관련 하위지침을 참고하여 ‘관리’의 의미를 파악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상금 부과의 구체적 요건·범위·절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 관련 개별 법령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상 체비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질의에서 문제 된 토지가 ‘이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라는 사실관계를 감안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령상 규정된 본래의 체비지 기능(사업비 충당용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체비지·보류지 관리 개념에 변상금 부과가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해석상 가능성일 뿐 도시개발법령에 의해 직접 특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후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로서의 지위·기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공유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실제 변상금 부과 등 개별 조치의 적법성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4조 제2항: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별도 관리·처분 체계를 인정함.
  • 도시개발법 관련 체비지 정의 규정: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된 토지를 체비지로 규정하여, 그 본래 기능이 사업비 충당용 재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당시):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체비지 개념을 도시개발법과 동일하게,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여 체비지의 공통적 성격을 부여함.
  • 국유재산법 및 하위지침(예: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작성지침):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에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 개념 안에 변상금 부과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 관련 법령: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 변상금 부과 등의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여, 도시개발법상 특례가 소멸한 이후 공유재산으로 전환된 체비지 관리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제공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관리에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가 포함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은 체비지·보류지의 관리·처분에 국가·지자체 재산처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관리’ 범위를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서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 부과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비지 관리 개념에도 변상금 부과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057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의 ‘관리’가 변상금 부과 등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에 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에 변상금 부과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비지·보류지 관리에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미매각 체비지는 여전히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체비지를 환지방식 사업 시행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미매각으로 남아 있는 토지는 더 이상 사업비 충당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057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질의 대상 토지가 ‘이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라는 점을 전제로,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의 본래 목적이 사업비 충당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비지 변상금 부과 기준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은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재산처분법 적용 배제 특례만 규정할 뿐, 변상금 부과 요건·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관리·처분 조치는 「국유재산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 관련 개별 법령과 그 하위지침을 통해 확인·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057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변상금 부과 관련 판단이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 관련 하위지침을 참고하여 ‘관리’의 의미를 파악한 것임을 전제로, 변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여, 도시개발법이 직접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2012.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관련 사항이 「도시개발법」제4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체 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44조제2항에서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관리”의 범위를 변상금 부과 등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사용허가ㆍ대부계약ㆍ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관리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 하위지침을 참고로 그 정의를 파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또는 지 자체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시개발법령 상 ⁠“체비지”라 함은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구획 정리사업법령도 이와 같음), 귀 의회 질의에서 체비지로 언급된 토지는 이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로서 도시개발 법령 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9. 도시재생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