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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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간 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600  ·  2016.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기간 중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원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경우, 본안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정기관 #시가불인정 #집행정지 #감정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00  ·  2016. 09.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0(2016.09.0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지방국세청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통보한 사안에서 답변합니다.
  • 해당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에는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집행정지 결정 효력 기간 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시가로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 규정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및 집행정지 기간의 행정처분 정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기관 지정 등 감정평가 관련 세부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감정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 대통령령 제26960호, 기획재정부령 제557호: 개정 전 시행령·시행규칙 적용
사례 Q&A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9-06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나요?
답변
아니요, 본안소송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 기간 중 효력 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감정기관 지정이 취소소송 중일 때 감정가액은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집행정지 결정이 유효한 기간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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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함

회신

지방국세청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 시행규칙(’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통보하고,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에는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06. 재산세제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