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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환지 시 청산금 징수 가능 여부(국토교통부 2012.1.12.)

도시재생과-47  ·  201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가 제자리 환지되는 경우에도 종전·종후 토지 평가 결과에 따라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사업에서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와 지침 제4편(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종후 토지를 평가해 종후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위치 이동 환지와 마찬가지로 청산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학교부지의 제자리 환지 여부나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해당 사업 환지계획 인가 권자인 사업시행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제자리 환지 #청산금 징수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 #종전 종후 토지 평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7  ·  2012.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47, 2012. 1. 12.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먼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위 기준들에 따르면 환지계획 수립 시에는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를 각각 평가하여 그 가치 차이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토지가 제자리 환지되는 경우라도, 단순히 위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청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전·종후 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자리에 환지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종후 토지의 가치가 종전 토지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다만, 이 사안에서 문제 된 특정 학교부지가 실제로 제자리 환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비 추가 납부가 법령상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는 개별 사업의 환지계획 내용과 인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학교부지의 구체적인 환지 방식과 사업비 납부 성격 등은 실제 환지계획을 인가한 권한 있는 행정청인 ○○시(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권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종전 토지와 환지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배분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 작성 시 종전 토지면적, 지목, 이용상황 등을 조사·기록하여 평가의 기초로 삼도록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지 설계 시 토지의 이용가치·위치·환경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환지계획에서 청산금 산정 및 징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지침 제4편(환지계획): 환지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 토지 평가 및 가치 증감에 따른 청산금 정산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지침
사례 Q&A
1. 제자리 환지인데도 청산금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사업에서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종전·종후 토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 종후 토지 가치가 증가했다면 위치를 옮긴 환지 토지와 마찬가지로 청산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2012.1.12.) 회신에서 제자리에 환지되는 경우에도 위치 이동 환지와 동일하게 종전·종후 토지를 평가하여 종후 토지 가치가 증가하면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청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환지계획 지침 제4편에 따라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의 가치를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토지에는 청산금 징수, 가치가 감소한 토지에는 청산금 지급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환지계획 작성 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 종전·종후 토지를 비교하고, 그 가치 증감분을 청산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자리 환지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학교부지 제자리 환지에서 추가 사업비 납부가 청산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특정 학교부지의 제자리 환지 여부나 추가 사업비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의 환지계획 내용과 인가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한 ○○시 등 인가권자 지자체에 문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7(2012.1.12.)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제자리 환지 여부 및 사업비 추가 납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확인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명시하여, 이는 인가된 환지계획 내용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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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자리 환지시 청산금 징수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 2012. 1.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사업시 제자리 환지의 경우에도 청산금이 징수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조, 제28조, 제29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 등의 기준을 따르며, 제자리에 환지되는 경우에도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같이 종전ㆍ종후 토지를 평가 하여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인지 또는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권자인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2. 도시재생과-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