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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151  ·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고가주택 9억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51  ·  2013. 1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1, 2013.11.14.
  •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로서,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고가주택 범위를 함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을 근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법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소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여전히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회신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때에는 각 주택의 양도 시점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처럼 A아파트(종전주택)를 먼저 보유한 후 B, C아파트 등을 순차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양도 시점별로 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 취득, ②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고가주택 여부, ④ 양도 당시 세법 내용을 종합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및 주택부수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특정 경우 3년) 이상인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가주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되는 기획재정부령상 사유(캠코 매각의뢰, 경매 신청, 공매 진행,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소송 등)를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1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 취득 및 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고가주택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국세청 회신도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이라는 표현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에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해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캠코 매각의뢰, 경매 신청, 공매 진행,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진행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도 이 단서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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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0. 서울시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2.0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3.12. B아파트 양도 예정

- 2014.00. C아파트 취득 후 A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C아파트를 취득한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1. 14. 부동산납세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