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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로 산불위험 낮은 날 휴무 시 휴업수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  2012.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강우로 산불위험이 낮은 날을 쉬게 할 때, 근로계약으로 휴무를 정한 경우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 각각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S요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을 쉬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 또는 합의로 그러한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휴무일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우를 이유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노무제공이 거부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상의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우 휴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 70퍼센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619  ·  2012.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5.14.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에서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에 대하여,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당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미리 합의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애초에 없는 휴무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반면, 별도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노무제공이 거부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강우에 따른 휴무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첫째, 근로계약·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조건의 날을 휴무로 정해 근로의무를 면제하였는지, 둘째,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일방 지정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후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개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휴업으로 보는 취지
  •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의무 면제: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경우, 그 날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통상적 휴무일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능
  • 사용자의 일방적 휴무 지정: 객관적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출근을 제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상의 휴업에 해당하는 취지
사례 Q&A
1. 강우로 작업을 쉬게 할 때 근로계약에 미리 정하면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당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그 날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통상적인 휴무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상의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회신은 휴업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나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로 정의하면서, 강우 시 산불위험이 낮은 날을 근로계약으로 휴무일로 정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비만 오면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결정으로 노무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2619 회신에서는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여, 이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강우 휴무일에 휴업수당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강우 휴무일에 휴업수당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첫째, 근로계약서 등에 강우로 산불위험이 낮은 날을 휴무로 정해 근로의무를 면제했는지, 둘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날을 쉬라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통상 휴무일로 보아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상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9는 강우 등으로 산불위험이 낮은 날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문제가 없다고 하고,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상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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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14. 근로개선정책과-26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