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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  2012.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영주차장에 상시 배치된 주차관리원이 차량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상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려면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근로가 간헐·단속적이어야 하나, 주차 차량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차량 보호 등이 주 업무인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많고 한가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적 근로자 요건 #단속적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335  ·  2012. 08. 27.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2012. 8. 27.) 회신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업무 자체가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함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대기시간 등이 현저히 많은 형태의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경우,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출차 시간기록, 주차요금 징수, 주차 차량 보호 등의 업무 수행에 있다면, 이는 단순히 대기하면서 감시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고 요금을 수납·정산하는 등 일정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이라면 해당 직무를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평소 업무가 한가하여 주로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인 ‘대기시간·휴게시간이 많은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정 및 적용 제외를 위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가 되나요?
답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차량 입·출차 기록, 요금징수, 차량 보호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단순 감시업무로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이 현저히 많은 업무로도 보지 않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신은 주차관리원의 주된 업무 내용이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인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업무 특성을 가져야 하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합니다. 즉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상당 부분을 대기·휴게 상태로 보내는 직무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은 각각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를 두면서, 감시업무 위주·피로가 적은 업무, 간헐·단속적 근로와 많은 대기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주차관리원의 대기시간이 많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속적 근로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대기시간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일 정도로 근로가 간헐·단속적이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처럼 입·출차 관리와 요금징수 등 실제 업무 비중이 크다면, 일반적으로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신은 주차관리원의 업무에 대해 평소 업무가 한가하고 돌발사고 대비 대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인 단속적 근로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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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2012. 8.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ㆍ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7. 근로개선정책과-43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