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04  ·  201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수행하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2년 초과 시에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법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실업대책 일자리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04  ·  2012. 05. 03.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4(2012.5.3.)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회답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법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특히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초과에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아,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한 사용에도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구체적 예시로 정한 규정
사례 Q&A
1.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제 원칙과 함께,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4 회시는 해당 사업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면 기간제 2년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4조제2항은 기간제 사용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제를 규정하지만,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들고 있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에도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 사업도 기간제법 예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4 회시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무의탁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결합한 이 사업이 해당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4, 2012.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동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3. 고용차별개선과-9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