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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적법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해석을 내렸으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 절차가 중요한 쟁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집단적 동의 요건과 변경 절차의 정당성에 실무상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집단 동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8.)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해당 노조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의는 서면(서명·날인) 등 명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침묵이나 암묵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닌, 집단(노조 또는 근로자대표) 단위의 동의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동의 절차와 동의의 방식(서면 확보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동의의 방식·대상 등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동의는 서면 등 명확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며, 단순 침묵이나 암묵적 동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는 집단 대표(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대표)를 통한 서면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동의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 서류는 서면(서명·날인 등)의 형태로 명확하게 보관해야 하며, 추후 입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서면 동의 및 입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8. 근로기준정책과-40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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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적법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해석을 내렸으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 절차가 중요한 쟁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집단적 동의 요건과 변경 절차의 정당성에 실무상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집단 동의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8.)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해당 노조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의는 서면(서명·날인) 등 명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침묵이나 암묵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닌, 집단(노조 또는 근로자대표) 단위의 동의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동의 절차와 동의의 방식(서면 확보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동의의 방식·대상 등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동의는 서면 등 명확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며, 단순 침묵이나 암묵적 동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는 집단 대표(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대표)를 통한 서면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동의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 서류는 서면(서명·날인 등)의 형태로 명확하게 보관해야 하며, 추후 입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서면 동의 및 입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8. 근로기준정책과-4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