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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36  ·  201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S요약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수요 발굴 및 통합지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대상은 아니나 기관 재량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36  ·  2012. 08. 03.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6(2012.8.3.)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의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특히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를 예외에 포함시키고 있어, 해당 범주에 속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 시·군·구 운영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운영이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인사·예산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므로, 각 기관 재량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점을 덧붙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으로 구체화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국가·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책임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근거 규정으로, 복지수요 발굴·통합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행정지침
사례 Q&A
1.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기간제법상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가?
답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일자리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법에 의한 당연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6 회신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정책 일자리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 사용 시 무기계약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6 유권해석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기관 재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해도,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기관 재량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6 회답은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상 전환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기관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명시하여 기관 재량에 의한 전환 허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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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6, 2012. 8.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금번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상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민ㆍ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번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관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3. 고용차별개선과-17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