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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83  ·  2012.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직영센터와 위탁운영센터 각각 어떤 법적 근거와 요건 아래에서 예외 인정 여부가 판단되는지?

S요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 재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센터의 경우에는 한시적·1회성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예외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위탁운영 기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783  ·  2012. 12.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 12. 4.)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동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즉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대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한정되고 서비스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워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영 형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 예외조항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인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이 법인·단체에 위탁되는 경우에도, 그 위탁 사업이 위와 같이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서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고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형태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센터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 사업 기간 설정 방식, 재계약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일률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기본 원칙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구체화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 기준: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등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고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기준
사례 Q&A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가?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직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4.)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2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답변
위탁운영센터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객관적인 종기가 예정되고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3은 위탁운영센터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예외조항의 대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한시적·1회성 사업을 들고,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고 공개입찰 등으로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도 이러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상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예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는 이유는?
답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수혜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한정되고, 민간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를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사업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3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공급되기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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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 1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우리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직영센터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운영센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자립을 지원” 하는 것으로서,
- 그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시적· 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위와 같이 위탁 수행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4. 고용차별개선과-27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