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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  2012.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부속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 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반복 사용하면서 2년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들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로 보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학기 사이 2~3주 방학(휴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로 보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고용노동부는 국제교육원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양·직업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한국어과정 강사는 정규 학위과정의 시간강사와 달라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학 중 2~3주 휴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갱신·반복 체결 경위와 목적, 동일 사업장 근무 여부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기간제법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시간강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학 기간 근로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80  ·  2012. 06. 13.

  • 이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2012.6.13.) 회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우선 귀 대학 국제교육원이 재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학교육,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는 대학교 정규 학위과정의 교원 자격과는 다른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교내·외 수강생을 모두 학습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의 과목을 강의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가 예정하는 시간강사, 즉 대학 학칙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해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시간강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상의 시간강사로 보아 2년 초과 사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방학 기간 2~3주의 휴무가 근로기간의 단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결론 제시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각 갱신·반복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반복 갱신 사이에 일정한 무급 휴무·방학 기간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적 단절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강사의 경우 통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상의 시간강사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2~3주 수준의 방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방식과 업무·근로형태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방학만으로 당연히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의 업무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을 규정하는 조항
사례 Q&A
1.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시간강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제교육원이 재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교육시설인 경우, 그 한국어과정 강사는 정규 학위과정의 교원과는 다른 자격을 갖추어 정규 교육과정 외 과목을 강의하므로, 통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시간강사 업무를 예외로 규정하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회시는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가 정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와 달라 이 규정의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기간제 한국어강사가 학기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방학 동안 2~3주 쉬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곧바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다면, 각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2~3주 정도의 방학(휴무)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경위, 기간 설정 목적, 동일 사업장 근무 여부, 기간제법 제정취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면 단절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이며, 기간제의 경우 만료 시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반복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휴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 동일 사업장,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3.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에게 2년 초과 기간제 계약을 하려면 어떤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해당 강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상 시간강사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강사는 통상 정규 교육과정의 시간강사로 보기 어려워 예외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성격, 근로형태, 주당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여부) 등 다른 예외사유 해당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인사·계약 구조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고,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은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회시는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는 일반적으로 제7조 시간강사와 달라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리스크를 전제로 인사운영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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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①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②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 ①의 경우 국제교육원에서 어학을 담당하는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귀 대학의 국제교육원이 재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학교육,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는 대학교 정규학위과정의 교원의 자격과는 다른 자격(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교내ㆍ외 수강생 모두를 학습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외의 과목을 강의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자로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
②의 경우 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보야야 할 것임
- 이 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3. 고용차별개선과-1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