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443, 2000.10.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파주에 출판인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와 달리 출판단지는 특수목적용지로 건물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함
- 경기도 하남 소재 본인 소유 사무실 내에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제조/출판업, 부동산/임대업)을 발급받음
- 이후 하남 소재 사무실에서 겸업사업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건물 신축에 관한 제반 용역 등을 계약하면서 파주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파주현장에 투입된 건물 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받는지 여부
- 사업장 이전 신청을 건물 준공허가서가 발급된 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183 , 1982.08.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78[부가가치세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443, 2000.10.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파주에 출판인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와 달리 출판단지는 특수목적용지로 건물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함
- 경기도 하남 소재 본인 소유 사무실 내에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제조/출판업, 부동산/임대업)을 발급받음
- 이후 하남 소재 사무실에서 겸업사업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건물 신축에 관한 제반 용역 등을 계약하면서 파주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파주현장에 투입된 건물 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받는지 여부
- 사업장 이전 신청을 건물 준공허가서가 발급된 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46015-3443, 2000.10.09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183 , 1982.08.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가22601-1324, 1988.07.29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78[부가가치세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