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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추천 제한의 적법성

노사협력정책과-3823  ·  201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회사가 A반 후보자는 A반 근로자에게만, B반 후보자는 B반 근로자에게만 추천을 받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부서·반별로 나누어 운영해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만 받으면 되고,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A반은 A반, B반은 B반 근로자로만 추천을 제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이나 선출절차에 관여하여 특정인의 입후보·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위원 선출 개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 추천 10명 #부서별 추천 제한 #사용자 개입 금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823  ·  2012. 12. 07.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7.)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선거는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관하여 후보자 등록·투표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권자는 특정 부서·반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 근로자 범위로 해석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선출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위원 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A반 소속 후보는 A반 근로자에게서만, B반 소속 후보는 B반 근로자에게서만 받도록 하는 방식은, 추천권·선거절차에 사실상 제약을 가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사용자 개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근참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후보자 요건·추천 절차·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관여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 측 자주적인 결정과 운영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근로자위원 선출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 등 선출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근참법상 선거권·피선거권 및 추천권을 갖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선출 결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방해한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 추천을 부서별로만 받게 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답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A반 후보는 A반 근로자에게서만, B반 후보는 B반 근로자에게서만 추천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추천권·선출절차에 관한 자주성을 침해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 개입·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23 회신은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고, 후보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방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이나 추천 방식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 행사까지 금지된다고 보아 부서·반별로 추천을 제한하는 회사의 관여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10명 추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특정 부서나 반에 한정된 인원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가 추천권자가 됩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부서·직군 등으로 추천권자를 나누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을 부가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23 회신은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입후보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추천권자의 범위에 부서별 제한을 두는 것은 추천 절차에 대한 사용자 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여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인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당선·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이나 추천 방식·선거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이 있는 경우 근참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실무상 사용자는 선출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23 회신은 근참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자위원 선출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 행위를 일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입후보 방해·제한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등 선출절차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이어 근참법 제11조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여 사용자 개입 시 행정제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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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부서별로 추천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23, 2012. 12.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구성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수를 정하고, 또한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A반 소속 입후보자는 A반 근로자한테, B반 소속 입후보자는 B반 소속 근로자에게만 추천 받도록 할 경우 법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7. 노사협력정책과-38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