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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전자출판문이 포함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전자출판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출판물(이하“악보”)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함에 있어 악보에 대한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여 받거나 또는 일괄하여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출판물(악보)을 제작하여 온라인(전자책)으로 판매한 후 소급하여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는 경우와
- 제작한 악보에 대하여 각 건별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6월30일 또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악보의 유통 구조】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음악관련 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대중가요 등의 전자출판물(이하 “악보”라 한다)를 제작
- 제작된 악보는 서점, 문구점에서도 판매되나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시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그 요건을 규정
-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작된 모든 악보에 대해 2012년 2월에 소급하여 일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았으며
- 2012년 2월 이후에 제작된 악보에 대해서 신청일 현재 전자출판물 인증작업 중에 있으나
- 현실적으로 악보제작과 동시에 각 건별로 전자출판 인증을 받는 것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제작된 악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6월30일 또는 12월31일)로 일괄하여 인증 받을 예정임
○ 한편, 오프라인(서점, 문구점)의 판매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판매된 모든 악보 판매분에 대해 면세로 신고하였음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