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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대표위원 권한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

노사협력정책과-3620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에서 말하는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상, 대표위원의 어떤 권한까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원의 출석 및 표결권도 위임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의 대표위원 권한 위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하나, 위원의 출석·의결은 위임이나 대리로 대체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의장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가진 회의 소집·진행 등 의장의 회의업무 총괄 권한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 가능하며,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노사 자율합의에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노사협의회 권한 위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의장 권한 #회의 소집권 위임 #회의 진행권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620  ·  2012. 11. 26.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20(2012.11.26.)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를 근거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는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의 소집, 진행, 의사정리 등 회의업무 총괄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참법 체계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 본인의 출석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의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공동의장으로 호선된 근로자위원 1인과 사용자위원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한 대표 위원이 아니라 공동의장 지위에 있는 위원을 지칭한다는 취지입니다.
  •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한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를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의 회의 소집권, 회의 진행권 등 회의업무 총괄 권한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즉, 의장이 일정한 사유로 회의를 직접 소집·주재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협의회 내의 다른 위원에게 한시적으로 그 회의업무 총괄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본 것입니다.
  • 반면, 개별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권한은 근참법상 본인의 출석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고 회의록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출석 또는 의결권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위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출석·의결권을 타 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아울러 이러한 의장의 권한 위임 여부 및 구체적 범위는 근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직접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의체 운영의 관행과 원칙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예시 지침에 제시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합의하여 의장 권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에 따른 대표위원 권한 위임은 공동의장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가진 회의 소집 및 진행 등 의장 권한의 위임으로 한정되며, 위원 개인의 출석·의결권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을 통해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를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예시하여, 의장의 회의 소집·진행 등 회의업무 총괄 권한의 위임 가능성을 전제로 함
  • 회의체 운영 일반원칙: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회의체 운영 방식과 의장 권한 위임 범위는 규정에 의한 정함 또는 구성원 간 자율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됨
사례 Q&A
1.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때 어떤 권한까지만 가능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37조의 대표위원 권한 위임은 공동의장으로서의 회의 소집권·진행권 등 회의업무 총괄 권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협의회 의장을 누가 맡아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일 뿐, 위원의 출석이나 표결권 자체를 넘겨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20 회신은 제37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 회의업무 총괄 권한이라고 명시하여, 위임 가능한 권한의 범위를 의장 기능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 참석과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리 출석시킬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참법 체계와 회의 규정을 근거로 노사협의회의 출석 및 의결은 위원 본인의 출석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위원의 회의 참석과 표결권을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인 선임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20 회시는 이러한 구조가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의장의 권한 위임 범위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야 하나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의장의 권한 위임 여부와 구체적 범위는 근참법이나 하위법령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20 회신은 의장 권한 위임 규정이 근참법상의 의무 규정이 아니라 회의체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예시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 자율 협의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위임 범위 설정을 노사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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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620,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중에서 제37조(대표위원의 권한 위임)는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참법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제37조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공동의장으로 호선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의미하고, 이때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한 권한’이라는 것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협의회 회의 소집권 또는 회의 진행 등의 회의업무 총괄 권한을 말하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의장의 권한 위임여부는 근참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의체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지침에 예시한 것이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6. 노사협력정책과-3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