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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35㎡ 초과 아파트 위탁관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2162[부가가치세과-2123]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때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특정 제외지역 제외)에 대해 위탁방식으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됩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고용으로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부가가치세 #135제곱미터 초과 #위탁관리 부가세 #관리비 부가세 #주택법 #공동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62[부가가치세과-2123]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162[부가가치세과-2123](2017.09.28) 및 기존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0502를 근거로 한 회신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1세대당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을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전용 135㎡ 이하 혹은 특정 읍면 지역 주택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1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합산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일정한 주택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전용 135㎡ 초과 공동주택(특정 도시·읍·면 제외)에 대한 위탁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내용
  • 주택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135㎡ 초과 아파트 위탁관리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붙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고, 외부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135㎡ 초과 아파트도 자치관리라면 부가세 내지 않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자치관리는 과세 대상 제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비·청소 등 특정 용역만 위탁할 때 부가가치세는?
답변
주택관리·경비·청소용역을 각각 외부 위탁시 공급받는 용역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각 용역별로 위탁받은 업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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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502,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502, 2015.04.28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104세대, 전용면적 138~153㎡) 관리사무소로 현재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 있음

○ 2015.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전용 면적 135㎡ 초과세대는 위탁관리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의무 관리대상(150세대 이상)이 아닌 당 아파트(104세대)의 경우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예외 규정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서면-2015-부가-0502 , 2015.04.28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62[부가가치세과-2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