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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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2012. 11.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이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 시ㆍ군ㆍ구(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다만, 최소 설립단위 이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설립단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의 경우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ㆍ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 단위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