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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기술원의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단위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  201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인 A기술원이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에 해당하여 기관 단위로 독자적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 법원,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시·군·구(자치구), 교육청 등 공무원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인 A기술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 설립신고는 불가하나, 전국단위 공무원노조의 지부·분회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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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  201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2012. 11. 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조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서 정한 최소 설립단위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자치단체 단위를 벗어나 별도의 단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의 최소 설립단위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된 단위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공무원노조법은 최소 설립단위 이상에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산하조직으로 지부 또는 분회 등을 두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관이나 소속기관은 독립 노조가 아닌 상급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의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인 A기술원의 경우, 그 자체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이 열거한 국회, 법원,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같은 최소 설립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A기술원만을 단위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A기술원이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지부·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급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최소 설립단위를 충족하는 전제하에 그 산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적법한 조직형태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취지: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조직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과 제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법에서 허용하는 조직형태를 벗어나 최소 설립단위 제한을 위반해 조직된 단위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체계: 최소 설립단위 이상에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은 산하에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 설치가 가능하나, 하부조직 자체를 독립된 설립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
사례 Q&A
1. 광역자치단체 소속 A기술원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립해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인 A기술원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기술원 단위로는 독자적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은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 법원, 행정부, 광역시·도·시·군·구 및 교육청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회신은 A기술원이 이 설립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립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은 공무원노조 산하 지부나 분회 설치는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상 최소 설립단위 이상에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은 산하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므로, A기술원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도 전국단위 공무원노조의 산하조직으로 지부·분회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소 설립단위 이상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분회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A기술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단위 노조 산하 지부·분회 설치는 가능하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단위를 위반해 조직된 노조는 설립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의 최소 설립단위 제한을 위반하여 조직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는 조직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회신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설립단위를 벗어나 조직된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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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2012. 11.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이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 시ㆍ군ㆍ구(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다만, 최소 설립단위 이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설립단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의 경우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ㆍ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 단위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02.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