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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1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2의 경우,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
성명 |
관계 |
출생 년도 |
보유 주택수 |
혼인여부 |
거주지 |
소득내용 |
비고 |
|
심○○ |
본인 |
1942 |
1채 |
기혼 |
현주소 |
연금소득 등 매월 1백만원 이상 |
|
|
김●● |
배우자 |
1946 |
- |
기혼 |
현주소 |
없음 |
|
|
심◆◆ |
장남 |
1972 |
4채 |
미혼 |
현주소 |
광고기획등 매월 1백만원 이상 |
주택 4채는 명의수탁이라고 주장 |
|
심◇◇ |
차남 |
1974 |
- |
기혼 |
뉴질랜드 |
건설업 |
|
|
김□□ |
맏며느리 |
1982 |
기혼 |
뉴질랜드 |
한의사 |
-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동 소재)을 998백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B주택을 59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심○○ 부부는 매월 1백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심○○의 장남 심◆◆는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한편, 심◆◆는 ’00.5.18.부터 광고기획사 또는 광고기획 관련 프리랜서로 활동함에 따른 소득이 ’14년말까지 매년 1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며 현재도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고,
- 또한, 심◆◆는 주택 4채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분양회사에서 심◆◆ 등 5인을 사기혐의(잔금미지급 방법으로 재산편취)로 고소한 바, 관할경찰서는 주모자(이△△)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 나머지 4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본인명의로 분양받은 주택 4채는 이△△의 부탁을 받고 명의수탁한 것이며, 분양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매도자가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약정 아파트’이므로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심◆◆는 분양회사에 대해서 항상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할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심○○의 차남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건설업체(며느리는 뉴질랜드 병원에서 한의사로 재직하던 중 출산으로 휴직 중)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매도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약정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61, 2011.08.29.
[ 제 목 ]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1986년 甲은 A아파트(서초구 소재) 취득
- 甲의 딸은 2005년 4월 B아파트(양천구 소재)를 취득(재산취득자금 증여, 증여세 조사 받았음)하여 소유하고 있음
* 딸 : 만 31세(1980년 2월생) / 미혼 / 甲과 거주하다가 2000년 경부터 미국 유학 중이며, 주민등록은 B아파트로 되어 있음
:고정 수입은 없으며, 학비・생활비 등은 장학금, 조교 수당, 甲이 보내주는 자금 등으로 충당함
- 甲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딸이 甲과 동일세대인지 여부(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 유무,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 여부 등에 따라 별도세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 법규과-1112, 2011.08.25(대법원2007두10914, 2007.07.27).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7두10914, 2007.07.27.
[ 요 지 ]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보유한 1주택은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68, 2006.10.04, 국승(대법원2007두10914(2007.07.27)의 전전심 사건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분리해석상 위 조항이 독립세대를 이루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40세 이상인 미혼자인 자식도 부와 동거하는 경우 부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30세 이상인 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오○○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대상이 되는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적어도 거주자와 그 배우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이는 부부가 주민등록의 분산을 통한 형식상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세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의 염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98두13119 판결).
(2)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오○○은 원고와 함께 위 ○○아파트 9동 205호에 거주하면선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각 별개의 세대가 아닌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재산세과-799, 2009.11.23.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딸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11두5056, 2014.02.13.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 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BB과 김DD 사이의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위 분양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한 재건축조합이 위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김DD로서는 김BB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김BB이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 중략 - 그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김BB이 1세대로서 김BB이 위 1/4 지분의 소유자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6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