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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관련 조례·규칙 제정·개정과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  2012.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제·개정 여부 자체나 그 절차·심의절차 전반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개정 여부와 절차는 기관의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규칙의 세부 내용 중 근무시간, 휴가, 수당 등 근무조건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조례 제정 근무조건 #규칙 개정 근무조건 #정책결정 단체교섭 범위 #공무원 근무시간 조례 #공무원 휴가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  2012. 1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2012.11.6.) 회시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된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규칙을 실제로 제·개정할지 여부, 그 제·개정 절차, 또는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조례·규칙의 제·개정 여부 및 절차, 심의절차 전반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세부 내용 중에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 예컨대 근무시간·휴가일수 조정, 수당 인상 등은 그 조항 자체가 곧바로 근무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이러한 세부 규정들에 관하여는, 해당 근무조건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례·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그 안에 포함된 ‘근무조건 내용’의 교섭 가능성을 구별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여부 및 심의절차 전체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그 조례·규칙이 규율하는 구체적 근무조건 조항에 노동조합 의견수렴이나 협의 절차를 두는 내용은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체교섭에서 제외되는 정책결정 사항 및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의 범위를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근무조건 등 교섭 대상 기본 개념을 규정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에 따른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에 해당
사례 Q&A
1.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 여부 자체도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조례 제·개정 여부 그 자체와 제·개정 절차·심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으로 보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법령에 따라 기관이 그 권한으로 하는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회시는 조례 제·개정 여부 및 절차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공무원 근무시간이나 휴가일수를 조례로 조정할 때 그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되나요?
답변
조례 속에서 근무시간, 휴가일수, 수당 인상 등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세부조항은 곧바로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회시는 조례·규칙의 세부내용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자체가 근무조건이므로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시했고, 근무시간·휴가일수 조정, 수당 인상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심의 절차에 노동조합 참여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례 심의 절차 자체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관리운영 영역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조례 내용과 관련해 노동조합 의견수렴 절차를 두는 것은 교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회시는 조례 제·개정 심의 절차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항에 대해 노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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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2012. 11.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ㆍ개정 여부 및 제ㆍ개정 절차 또는 제ㆍ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ㆍ개정 여부 및 제ㆍ개정 절차 또는 제ㆍ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ㆍ규칙의 세부내용 중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예컨대 근무시간 및 휴가일수 조정, 수당 인상 등)의 경우는 그 자체가 곧바로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06.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