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2012. 11.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ㆍ개정 여부 및 제ㆍ개정 절차 또는 제ㆍ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ㆍ개정 여부 및 제ㆍ개정 절차 또는 제ㆍ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ㆍ규칙의 세부내용 중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예컨대 근무시간 및 휴가일수 조정, 수당 인상 등)의 경우는 그 자체가 곧바로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