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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한 국외 디지털 컨텐츠 공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서면-2021-부가-5275[부가가치세과-35]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앱을 통해 국외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해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세대상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앱 영세율 #디지털 컨텐츠 부가세 #국외 용역 공급 #해외소비자 세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앱스토어 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5275[부가가치세과-35]  ·  2022. 01. 05.

  • 국세청 서면-2021-부가-5275[부가가치세과-35](2022.1.5) 회신을 근거로 함
  •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해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국내 및 국외 소비자 모두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더라도, 국내소비자 분은 일반 과세대상이며 국외소비자 분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 역시 국외공급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쟁점에 대해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유사 회신문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권리 이용 등 모든 형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 규정, 전자적 용역의 경우 수요자의 주소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의 정의와 국외사업자의 공급 특례 규정
사례 Q&A
1. 앱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앱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서면 회신에 따라 국외 공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내 소비자와 국외 소비자에게 모두 앱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경우 과세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고, 국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구분하여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외소비자 제공 분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스토어 결제로 받은 판매 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 스토어를 통한 결제 역시 국외공급 요건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를 통한 국외소비자 결제도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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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6년 5월부터 개발한 브이라이브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유료로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공급함

  - 국외소비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Google LLC가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 및 Apple Inc.가 운영하는 앱스토어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01. 05. 서면-2021-부가-5275[부가가치세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