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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절차에서 개별 링크 발송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개별 링크를 발송하여 의견을 듣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개별 링크 발송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유연성이 인정되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 의견청취 #개별 링크 발송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 절차 #의견 제출 안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 09. 1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의견청취 절차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유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신에서는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방식도,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면 그 취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링크 발송 시에도 의견 제출 방법이나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근로자의 접근성과 권리보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6조의 의견청취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할 때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규정
  • 의견청취 제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사례 Q&A
1. 의견청취 절차 개별 링크 발송 방식이 적법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개별 링크 발송 방식도 의견청취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회신근로기준법령상 절차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의견청취 링크 발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견 제출 방법, 기간,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접근성이나 권리보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의견청취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의견청취 제도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항(해고 등) 전 의견을 낼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령 제16조가 그 근거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5. 근로기준정책과-36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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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절차에서 개별 링크 발송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개별 링크를 발송하여 의견을 듣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개별 링크 발송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유연성이 인정되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 의견청취 #개별 링크 발송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 09. 1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의견청취 절차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유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신에서는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방식도,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면 그 취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링크 발송 시에도 의견 제출 방법이나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근로자의 접근성과 권리보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6조의 의견청취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할 때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규정
  • 의견청취 제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사례 Q&A
1. 의견청취 절차 개별 링크 발송 방식이 적법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개별 링크 발송 방식도 의견청취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회신근로기준법령상 절차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의견청취 링크 발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견 제출 방법, 기간,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접근성이나 권리보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의견청취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의견청취 제도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항(해고 등) 전 의견을 낼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령 제16조가 그 근거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5. 근로기준정책과-36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