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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 후 5년내 상장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  2022.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임직원이 비상장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지?

S요약

내국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  2022. 01. 24.

  • 국세청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2022-01-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에도, 증여세법상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제41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조항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증여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따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회신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으로, 추후 동일·유사사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 상장 이익의 계산방법, 적용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기준금액 등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 임직원이 근무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 상법 제340조의2 및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대상·절차, 양도제한, 행사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가 5년 이내 상장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5년 이내 상장되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취득주식에는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세로만 과세됩니다.
3.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아닌 임직원도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나 유상취득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상장법인인 ㈜□□의 대표이사로 2016.3.**.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가득조건이 만족되어 2019.01.**.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

 ○㈜□□은 2021.1월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4.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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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 후 5년내 상장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  2022.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임직원이 비상장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지?

S요약

내국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  2022. 01. 24.

  • 국세청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2022-01-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에도, 증여세법상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제41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조항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증여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따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회신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으로, 추후 동일·유사사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 상장 이익의 계산방법, 적용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기준금액 등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 임직원이 근무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 상법 제340조의2 및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대상·절차, 양도제한, 행사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가 5년 이내 상장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5년 이내 상장되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취득주식에는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세로만 과세됩니다.
3.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아닌 임직원도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나 유상취득에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상장법인인 ㈜□□의 대표이사로 2016.3.**.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가득조건이 만족되어 2019.01.**.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

 ○㈜□□은 2021.1월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4. 서면-2019-법규재산-4667[법규과-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