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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인허가 후 분할·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국토교통부 2012. 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허가 후 사업대상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승계인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와 토지형질변경 개발비용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상이면, 이후 사업대상 토지를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전체 사업은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분할 #사업시행자 승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토지형질변경 개발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2. 5. 18.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가 2012. 5. 18.자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에 수록한 유권해석(국토교통부 2012. 5. 18.)에 따른 것입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초에 받은 개발사업허가의 대상 면적이 이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상이라면, 이후 해당 토지를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범위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개별 사건에서는 부과권자가 구체적인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안분기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에 토지를 분할하여 다수에게 승계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각 승계인은 자신이 승계한 사업 범위에 상응하여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부과권자가 판단·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여 부담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개발사업 인허가 후 토지를 분할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 이상이었다면 이후 토지를 개발부담금 기준 면적 이하로 분할하더라도 전체 사업은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 분할만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부과대상 여부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2012. 5. 18. 회신에서도 당초 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이면 분할 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개발사업을 여러 명에게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은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승계 범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2012. 5. 18. 회신에서도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형질변경 후 필지 분할 시 개발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안분 방식은 부과권자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2. 5. 18. 회신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개별 사례별로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원칙과 재량 범위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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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인허가후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승계한 경우

 ⁠[국토교통부, 2012. 5.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 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O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 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 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 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8. 국토교통부 2012. 5.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