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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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2. 5.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 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O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 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 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 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