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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조례에 따라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이하 “조례”라 함)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법」제18조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지역(이하 “공익사업지역”이라 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11.25. : 父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父의 사망으로 상속받음
○ 2008.06.09. :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 근거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제23조에 따라 지정․공고
○ 2008.09.29. :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450호)
○ 2010.05.04. :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
- 근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 2012.09.19. : 경상북도 도청 부지로 수용
2. 질의내용
○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제23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2011.12.30.기획재정부령 제251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2. (생략)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8 (생략)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23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
① 도지사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도청 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면)ㆍ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청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2008.3.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것)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3.9. 조례 제3077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3.9. 조례 제307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 2013.7.16>
⑤~⑦ (생략)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