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시설 제한 기준

국민신문고 (2AA-1207-259038)  ·  2012.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해당 지구 전체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시설 제한율(예: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 대비 공원시설 설치 가능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만 허용되며, 허용 시설 규모는 별표1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원사업의 경우에는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높이 9미터 이하가 되도록 시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탐방객 이용행태,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설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의2 #공원시설 면적 제한 #공원자연보존지구 건폐율 #건폐율 20퍼센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207-259038)  ·  2012. 07. 26.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7-259038), 2012. 7. 26.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서도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및 공원사업을 허용하되, 그 구체적인 허용 시설 및 규모는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규모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판단되며, 별도로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 면적 대비 시설 설치율을 일률적으로 정해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에서 공원사업 시행 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설치의 경우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높이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 설치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비율·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에서는 공원시설을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탐방객 이용행태, 공원시설 설치 타당성,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설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 면적이 허용 시설로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정해진 개별 시설·사업의 허용 범위와, 시행규칙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높이 기준, 그리고 공원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의 환경·이용행태 검토를 종합적으로 거쳐 시설 설치 가능 면적과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목: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종류와 허용 범위를 정하는 근거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 및 별표 1의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공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공원사업 시행 시 건축물 설치에 대한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높이 9미터 이하 등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규정
  • 자연공원법 관련 공원계획 규정: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공원계획 변경 시 타당성·입지·환경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
사례 Q&A
1.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시설 설치 시 면적 제한이 따로 있나요?
답변
공원자연보존지구에는 별도의 일률적인 면적 제한율이 둔 규정보다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정한 최소한의 공원시설·공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건폐율 20퍼센트 이하·높이 9미터 이하 기준을 토대로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7-259038) 회신에서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별표1의 2,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를 근거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시설은 최소한의 공원시설로서 건폐율·높이 기준 및 공원계획 검토를 거쳐 설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건축물을 설치할 때 건폐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공원사업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에 따라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 높이 9미터 이하가 되도록 공원사업 시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회신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를 인용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공원사업 시행 시 건축물 설치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계획 변경 시 어떤 기준으로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나요?
답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탐방객 이용행태, 시설 설치 타당성,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설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국민신문고 회신은 공원시설을 자연공원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시설로 정의하면서, 공원계획변경 시에는 탐방객 이용행태, 공원시설 설치 타당성,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시설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7-259038), 2012. 7. 26.]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해당면적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면적인건가요? 개별 시설을 모두 설치할 경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면적이 모두 소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제한 시설율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회답】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나 목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을 허용하면서 별표1의 2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에서는 공원사업 시행 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공원계획변경 시에는 탐방객 이용행태, 공원시설 설치 타당성,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07. 26. 국민신문고 (2AA-1207-2590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