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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및 과반수노조 지위 상실 시 효력

노사협력정책과-2596  ·  201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한 뒤 과반수노조 지위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으로 보장되는지, 그리고 조합 임기 변경이나 보궐위원 위촉 관행이 근로자위원 임기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와 위촉자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함. 과반수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해 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며, 중간에 조합원 수 감소로 과반수노조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잔여 임기 3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 임기 3년 #복수노조 노사협의회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 상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2596  ·  2012. 08. 1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96(2012.8.16.) 유권해석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및 과반수노조 지위 상실 시 효력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 근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그 노동조합 대표와 해당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했던 시점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근참법 제8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근로자위원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사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해 위원을 선임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위원 중 일부에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근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위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보궐위원 선임이 새로운 3년 임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1995년 12월부터 시작해 3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1995.12.~1998.12., 1998.12.~2001.12., 2001.12.~2004.12., 2004.12.~2007.12., 2007.12.~2010.12., 2010.12.~2013.12. 등으로 일괄적으로 임기가 설정된다는 취지보다는, 실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임한 시점마다 해당 위원의 3년 임기가 개별적으로 기산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신은 현재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근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촉권 행사에 따라 이미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에서 정한 3년의 임기가 그대로 보장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위촉 후에 과반수노조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단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사업장 관행이나 노동조합 대표·임원의 규약상 임기(예: 2년)와는 별개로, 근참법이 정한 3년의 임기가 적용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권을 행사해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간 보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거나 보궐위원이 위촉되는 경우에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만을 수행하고, 과반수노조 지위 상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위원의 3년 임기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 방식 규정(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와 위촉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조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구체적 선출·위촉 절차를 규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위촉 또는 선출 방식을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함을 규정하여 근로자위원 임기의 기본 기간과 연임 여부를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근로자위원에 결원 발생 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보궐 위원의 임기 산정 방식을 정함.
  • 종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지위와 임기의 법적 근거를 제시.
사례 Q&A
1. 과반수노조가 없는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은 근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인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3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의 법정 임기 3년은 그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96 회신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과반수노조 지위를 상실하면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도 소멸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이후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그 위촉권 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3년 법정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종전 근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촉권 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상 규정된 임기 3년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현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임기는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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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96, 2012. 8.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5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참고).pdf

【질의요지】

○ 상시 근로자 6,400여명의 사업장으로 근참법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와 임원의 임기가 규약상 2년임
○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와 임원이 교체되면 노동조합은 대표위원을근로자위원으로 하고 교체된 임원은 보궐위원으로 근로자위원을위촉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함
○ 그러던 중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조합이 2011년10월경 상시근로자 6,400여명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위를상실하게 됨
○ 현재 우리 사업장에는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하나 어떠한 노조도 상시근로자 6,400여명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질의1) 1995년 12월 처음 근로자위원이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되었고,노동조합의 대표와 임원의 교체 시 보궐위원 위촉 절차에 의해근로자위원이 교체된 전례로 보아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상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995년 12월~ 1998년12월까지를 3년의 임기로 이후 1998년 12월~2001년 12월, 2001년12월~2004년 12월, 2004년 12월~2007년 12월, 2007년 12월~2010년12월, 2010년 12월~2013년 12월까지를 각각 근로자위원의 임기로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2) 현재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2011년 10월경 상시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해도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3) 위의 두 질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근참법과 동법 시행령,우리 사업장의 관행에 비추어 현재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위원 중 일부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위원을 선임한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위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현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근참법 제6조제2항에따른 위촉권 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상 규정된 임기(3년)가 보장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16. 노사협력정책과-2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