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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포함 매출의 과세표준 산정 및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과-382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과의 거래에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포함 #과세표준 #110분의100 #공급가액 #세액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2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2 (2014.04.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 공급에 대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약 거래 대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의 계약 조건과 금액 표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 의무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규정하며, 공급가액의 범위와 포함/불포함 항목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및 기존 유사 해석: 별도 세액표시 없고 포함여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단 세금 미포함이 명백히 인정되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
사례 Q&A
1.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별도 표기가 없어도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표시 부재 시 110분의 100 적용.
2. 개인 고객과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변
이 경우 총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2 (2014.04.23)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안내함.
3.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미포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등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예외 적용 가능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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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회신

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나. 개인들과의 결제시는 계약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당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있음

2. 질의내용

  개인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미입금되는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5.03.22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거래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이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03, 2000.11.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48, 1993.07.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