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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무브먼트·조립국에 따른 원산지표시 기준

관세청 2012. 7.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산 무브먼트를 사용해 중국에서 손목시계를 조립·생산한 경우, 수입통관 시 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 문구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 시계의 원산지는 여러 국가가 생산·가공에 관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산 무브먼트를 사용해 중국에서 HS 9102호 완제품 손목시계로 조립·생산한 경우 원산지는 중국으로 보이며, 기본 표시는 “Made in China”로, 필요시 무브먼트·케이스 출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계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 #일본산 무브먼트 #중국 조립 시계 #실질적 변형 기준 #HS 6단위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7. 2.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원산지표시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 국가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원산지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의사례에서 일본산 무브먼트(HS 9108~9110호 등)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HS 9102호에 해당하는 완제품 손목시계를 조립·생산한 경우, 무브먼트와 완제품 간 HS 6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완제품 손목시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보이며, 기본적인 적정 원산지 표시는 수입통관 및 유통 시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 부품의 출처를 보다 상세히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 결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와 같이 무브먼트·케이스 출처 및 조립 장소를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기준을 규정
  •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원칙: 2개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 실질적 변형의 의미: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실질적 변형으로 봄
  • HS 품목분류 기준: HS 6단위 변경 여부를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 간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를 판정
사례 Q&A
1. 일본산 무브먼트를 사용한 중국 조립 시계의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본산 무브먼트를 사용하더라도 중국에서 조립·가공하여 HS 9102호 완제품 시계가 되면서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한 경우, 시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 표기는 “Made in China”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은 일본산 무브먼트(HS 9108~9110호)를 중국에서 HS 9102호 완제품 시계로 조립한 사례에서 HS 6단위 변경을 이유로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보아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고, 적정 표기를 “Made in China”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시계에 무브먼트와 케이스 출처를 함께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계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로 판정하되, 그 판정을 전제로 하는 한 추가 정보로 무브먼트와 케이스 출처를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로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와 같은 병기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은 기본 원산지 표기를 “Made in China”로 하면서, 다만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로 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부품 출처 병기 방식이 허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여러 나라가 관여한 시계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계와 같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여러 국가가 관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변형은 제조·가공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변경이 발생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이 생산되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산 무브먼트를 사용해 중국에서 HS 9102호 완제품을 생산한 사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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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관세청, 2012. 7.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 생산, 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임.ㅇ 일본산 무브번트(HS 9108~9110호)등을 중국에서 HS9102호의 완제품 손목시계를 조립,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ㅇ 따라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 표시는“Made in China""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07. 02. 관세청 2012. 7.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