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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주자 간 원화지급과 한국은행 신고 여부

관세청 2012. 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티켓 판매 수입 정산금을 B사의 국내지점인 거주자 C사의 국내 원화계좌로 원화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인지, 또는 제3자 지급으로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선임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B사의 국내지점인 거주자 C사의 원화계좌로 원화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상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자 지급 신고 #한국은행 신고사항 #외국환은행 비통과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8. 24.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른 해석입니다.
  • 관세청은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티켓 판매 수입 정산금(선임)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사(B사의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원화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 거래에서 실제 지급은 국내은행을 통한 원화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지급을 받는 계좌도 B사의 국내지점인 거주자 C사의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이므로, 관세청은 이를 단순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본 건을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가 아니라, 제3자 지급 구조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2007.9. 환치기 관련 유권해석과 본 건을 구분하면서, 환치기용 국내 원화계좌는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계좌 자체의 불법성이 문제된 사례인 반면, 본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를 이용한 대외 지급은 그 유권해석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정리하면, A사가 B사에 대한 선임을 B사의 국내지점인 C사의 국내 원화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상의 외국환은행 비통과 지급 신고는 요구되지 않으나, 제3자 지급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은행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이 일정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3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한 지급·수령을 허용하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령하는 특정 유형의 지급 등에 대해 예외 사유를 열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수령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2007.9. 유권해석(환치기계좌 거래): 불법적인 환치기용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입출금의 자금 흐름 불투명성을 근거로 별도 판단한 사례로,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를 이용한 대외 지급과 구분됨
사례 Q&A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원화계좌로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인 거주자 C사의 정상적인 원화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상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4. 검토의견은 A사가 B사에 지급할 선임을 B사의 국내지점 C사의 원화계좌로 송금하는 사례에서, 이를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대금을 제3자인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에 대한 대금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등 제3자인 거주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관세청은 이를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상의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며, 따라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4. 회신은 A사가 B사에 대한 선임을 C사(국내지점)의 계좌로 지급하는 거래를 두고, 외국환은행 비통과 지급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대외 지급도 환치기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대외 지급은 기획재정부의 2007년 환치기계좌 관련 유권해석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환치기계좌는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계좌의 불법성이 문제된 사례로, 본 사안처럼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지급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4. 검토의견은, 환치기계좌 거래에 대한 기재부 2007.9. 유권해석은 환치기용 국내 원화계좌의 불법성과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본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대외 지급에는 그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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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2. 8.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거래관계※ 붙임. '이미지_거래관계' 참조 ㅇ A社는 일본 B社와 공동배선 여객선사임 - 한ㆍ일간 고속여객선(각 3척씩 소유, 총 6척)을 공동 운항, A社는 부산, B社는 일본 매표카운터 운영ㆍ공동판매 ㅇ 양社는 해상운송업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승선티켓 판매수입은 사후에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ㆍ수령하고 있음 * 판매수입 배분기준 : 한국승객은 A社, 일본승객은 B社, 기타 승객은 4(A) : 6(B) - A社는 ⁠‘B社와 C社간 내부 약정’에 따라 B社에게 지급할 선임을 C社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며, C社는 동 자금을 한국에서의 경비로 100% 사용 - B社는 A社 일본지점에 엔화로 송금, A社 일본지점은 동 자금 중 20%는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고, 80%은 한국으로 송금□ 질의 내용[갑론]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다. ㅇ 외국환거래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외환거래는 최소한의(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계 당국에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일정한 신고 또는 신고예외 기준(금액 또는 거래 형태)을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급 또는 수령행위의 창구인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지급 또는 수령이 외환거래라는 사실을 최소한이라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ㅇ 본건 거래는 비록 국내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국내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의 원화계좌로 원화로 지급됨에 있어 - 국내은행은 이 지급행위가 외국환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표시 수입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다른 비거주자(또는 다른 거주자)의 원화계좌(일명 환치기계좌)에 입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또한, 본건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호(1~13)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을론]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니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입하여 직접 지급하는 등의 경우, 즉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조를 적용할 수 없음 ㅇ 다만, 종전 기재부 유권해석(2007.9.)은 환치기용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입출금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동 계좌 자체의 불법성에 따라 판단된 것이므로, - 본건 거래와 같이 업체의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을 하는 것은 동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청 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 ㅇ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티켓 판매 수입 정산금’(이하 ⁠“선임”이라한다)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사(B사의 국내지점)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ㅇ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은 아니며, 제 3자 지급에 해당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 참고로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을 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2007.9. / 환치기계좌 거래) 사례와 다름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2. 08. 24. 관세청 2012. 8.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