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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한-미 FTA 승마용 말 협정관세·원산지증빙

관세청 2012. 10.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한-EU 및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는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여권으로는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미국·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한-EU 및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EU FTA는 원산지제품 정의·행정협력 의정서 제15조·제16조, 한-미 FTA는 협정 제6.1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만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여권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마용 말 수입 #FTA 협정관세 #한-EU FTA 원산지 #한-미 FTA 원산지 #말여권 원산지증명 #FTA 특례법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0. 5.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승마용 말에 한-EU 및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EU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서 정한 방식과 형식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이 한-EU FTA 의정서 및 한-미 FTA 협정 조항에 근거하여, 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위 조항들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마 분야 등에서 통용되는 말여권은 위 FTA 규정들이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청은 질의된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승마용 말을 포함한 동물 수입 시에도 협정문 및 의정서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육·등록·혈통 관리 등을 위한 말여권만으로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협정상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원산지결정 요건을 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기재사항, 작성요건 등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을 규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의 요건 및 형식을 규정
  • FTA 특례법 및 각 FTA 협정·의정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기재사항·작성주체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승마용 말 수입 시 말여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원산지증명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마용 말에 대한 일반적인 말여권은 한-EU FTA가 요구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정서 제15조·제16조 요건에 맞는 원산지신고서 등이 별도로 구비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5. 회신에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서류만 유효하다고 밝히고, 질의된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승마용 말에 어떤 원산지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시려면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서류는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5. 회신은 협정관세 적용 시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6.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 유효하다고 밝히고,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협정관세 신청 시 승마용 말 수입자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마용 말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각 FTA 협정·의정서가 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말여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5. 회신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함을 전제하고, 한-EU FTA 의정서 제15조·제16조 및 한-미 FTA 제6.15조에 따른 서류만 유효하며,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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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10.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2. 10. 05. 관세청 2012. 10.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