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한-EU FTA 할당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관세청 2012.11.21.)

관세청 201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EU FTA 할당관세(추천방식) 적용 수입 건에서 원산지증명서 하자로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해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수입 시 발급받은 한-EU FTA 할당관세 추천서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동일 할당관세 세율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한-EU FTA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아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의 하자로 인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이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 시 발급받은 한-EU FTA 할당관세 추천서가 유효 기간 내 정상 사용된 것이라면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추천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한-EU FTA 할당관세(추천방식)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례입니다.
#한-EU FTA #관세할당 #할당관세 추천서 #FTA 사후적용 #원산지증명 오류 #인증수출자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11.21.자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3638(’12.10.16)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한-EU FTA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어 협정세율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귀 세관이 제시한 ‘갑론’ 의견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산세관의 ‘갑론’에 따르면, A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한 ‘한-EU FTA 분유 수입권 공매 입찰’에서 정당하게 관세할당 추천을 받아 수입을 이행하였고, 입찰공고 요구서류 제출 및 수입이행 준수사항을 확인받아 낙찰·추천을 받은 이상, FTA 할당추천서가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갑론’은 추천 당시 해외 인증수출자 여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판단 대상이 아니었고, A사가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한-EU FTA 협정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을 이행한 점을 들어, 추천서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갑론’은 A사가 자율점검에서 최초 원산지신고 발급자가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어 한-EU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하게 되더라도,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최초 수입 시 부여된 추천 물량은 변동되지 않으며, 세관장은 사후신청에 따라 세액을 심사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정 또는 경정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갑론’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 반면, ‘을론’은 FTA 할당추천서 유효기간이 당해 이행연도에 한정되며, 협정세율 적용이 한 차례 배제된 이후 다음 이행연도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관세청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을론’은 A사의 추천서 유효기간이 ‘11.7.1~’12.6.30으로 한정되고, 추천서 유효기간 내 이미 FTA 양허 추천 세율(FEU6, 0%)을 ‘사용’하였으므로, 추후 사후적용 시점이 당해 연도를 경과했다면 종전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고 일반세율(FEU1, 미추천 176%)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 그러나 관세청은 최종적으로 귀 세관의 ‘갑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추천서가 유효기간 내 정상 발급·사용된 이상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사후에 유효한 원산지증빙을 갖추면 한-EU FTA 관세할당 추천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경정·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실무상 FTA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한 수입에서 사후 점검 등으로 원산지증명이 부적정하다고 확인되더라도, 법정 기간 내 유효한 원산지증빙을 보완하면 종전 추천서에 근거한 할당세율을 사후적으로 재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수량별로 차등화된 협정관세(관세할당)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추천서 등에 따라 해당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 관세 사후적용 관련 규정: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빙을 구비하면 협정관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후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
  • 농림수산식품부(또는 농수산 관련 부처) 고시상의 FTA 관세할당 추천서 유효기간 규정: 한-EU FTA 관세할당 추천 물량 및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당해 이행연도 내로 제한하면서도, 해당 기간 내 정상 이행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천서 효력을 인정하는 구조
  • 한-EU FTA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인증수출자 등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또는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할 경우에만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사후에 유효한 원산지증빙을 제출하면 사후 적용을 허용하는 체계
사례 Q&A
1. 한-EU FTA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은 뒤 원산지증명 오류로 협정세율이 배제된 경우에도 사후적용으로 다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11.21. 회신에 따르면, 한-EU FTA 할당관세를 추천방식으로 적용받은 수입에서 원산지증명에 하자가 있어 협정세율이 배제되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최초 수입 시 발급받은 할당관세 추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같은 할당관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3638(’12.10.16)호 질의에 대해, A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한-EU FTA 분유 수입권 공매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받은 FTA 할당추천서가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 정상 수입을 이행하였다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기간 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2. 한-EU FTA 관세할당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후 원산지 보완 시 종전 추천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추천서 발급 당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이미 정상적으로 수입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원산지증명 하자로 협정세율을 일시 배제하더라도, 사후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보완하면 종전 추천서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같은 할당관세율을 재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세관 ‘을론’은 당해 연도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FTA 할당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어 FEU1(미추천, 176%)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은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갑론’은 A사가 유효기간(예: ’11.7.1~’12.6.30) 내에 한-EU FTA 양허 추천 세율(FEU6, 0%)을 근거로 정상 수입을 이행한 이상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후 법정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 시에도 이 추천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협정세율을 배제했을 때, 나중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 사안에서 관세청은 최초 수입 시 원산지신고 발급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또는 증명서를 다시 구비하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이 세액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정·경정으로 관세 환급까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세관 ‘갑론’은 A사가 자율점검에서 최초 원산지신고 발급자가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로 확인되어 한-EU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면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청은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하면서, 이러한 사후적용 제도를 전제로 FTA 할당관세 추천서도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수입통관시 제출받은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다시 적용 할 수 있는지

※ 부산세관 의견 : ⁠[갑론][갑론] FTA 할당추천서가 유효하며 배제된 협정세율적용(추천서 포함) 사후신청을 받아들여 환급이 가능하다. ○ A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EU FTA 분유 수입권 공매 입찰’에서 정상 추천받아 수입 이행함. - A사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A사의 수입이행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낙찰 처리함. ※ 추천시 해외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A사는 유효 기간 내 한-EU FTA 협정을 적용하여 정상 수입하였으므로 추천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함. ○ A사는 자율점검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어 한-EU FTA 협정 적용 배제하고, 현행법상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할 수 있음. ※ 최초 수입시의 추천 물량은 불변임. - 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하거나 경정함으로써 관세를 환급하여야 함.[을론] FTA 할당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어 협정세율적용 사후신청을 하더라도 FTA 할당추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A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이행년도에 한하므로 협정세율적용 배제 이후, 다음 이행년도에 협정세율 사후신청 시에 동 추천서를 적용할 수 없다. - A사는 동 공사로부터 한-EU FTA 관세 할당물량 추천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11.7.1∼’12.6.30)에 한정되어 있음. ※ 동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초과 금지(농수산식품부고시 참조) ○ A사는 동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네덜란드산 탈지분유에 대하여 한-EU FTA 관세할당물량 추천서로 FTA 양허 추천 세율(FEU6, 0%)을 적용받아 통관할 때 이미 사용하였음. - A사는 최초 수입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님을 인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적용 사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시점은 당해 연도를 경과하였으므로 새로 추천받아야 하고, 기존 추천서로 한-EU FTA 할당추천 세율(FEU6, 0%)을 적용할 수 없음. 즉, FEU1(미추천, 176%)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A사가 최초 수입신고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때 적용한 한-EU FTA 협정 할당추천세율(추천서)은 원인 무효이고, 이후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음.

【회답】

- 제목 :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1.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3638(’12.10.16)호와 관련입니다.2. 동 건 질의내용은 귀 세관의 ⁠‘갑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출처 : 관세청 2012. 11. 21. 관세청 2012.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