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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내국법인 배당금 수입시기의 익금산입 기준

법인세제과-54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입한 배당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수입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정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배당금 #사업연도 #익금산입 #수입시기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4  ·  2015. 01.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2015-01-29) 회신
  •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관련 세법령에 따라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수입시기에 준하여, 해당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당결정일, 결산확정일 등 수입시기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결산 확정일 또는 배당결정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 배당금 익금 산입 기준 사업연도는?
답변
배당금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수입시기 기준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배당결정일과 결산확정일 중 어느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결산 확정일 또는 배당결정일 중 세법상 정한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국법인의 배당금 수입시기 산입 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배당금의 실제 수령일이 아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익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1-29 회신법령에 따라 수입시기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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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9. 법인세제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