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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의2호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35㎡ 초과 공동주택에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나.당 아파트 분양당시 45평형 600세대는 전용면적 표시가 38.603평(127.61㎡)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 등기부상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 1983년 접수된 등기부에는 127.62㎡로 되어 있고, 1993년 접수된 등기부에는 136.9㎡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공유면적 포함이라고 명시됨
다.해당구청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전용면적 확인서에는 실 전유면적 표기가 127.61㎡로 분양 당시 면적으로 확인되어 전용면적이 135㎡이하임
2. 질의내용
전용면적을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2007.09.27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