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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기준 및 전용면적 산정

서면-2015-부가-0240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기준은 등기부상 면적이 아니라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유면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용면적 135㎡ 이하 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판단하며, 등기부상 면적이 아닌 주택법상 전유면적을 따릅니다.
#아파트관리비 #부가세면제 #주거전용면적 #135㎡ 기준 #공동주택 #경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40  ·  2015. 04. 19.

  • 국세청 서면-2015-부가-0240(2015.04.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판정 관련 문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서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전유면적(주거전용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이나 일부 공유 면적을 포함한 수치가 아닌, 주택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면적의 판단은 등기부나 기타 표시와 무관하게 주택법상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이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과거 해석 사례, 관련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 당시 또는 관할구청 발급 전용면적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주거전용면적(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공동주택 등 특정 조건에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 정의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관리주체의 정의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전유면적)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면적 기준은?
답변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해당 면적 이하 주택에 한해 부가세 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가세 면제 적용시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면적이 아닌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면적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35제곱미터 이하 면적 판단에 공유면적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전용면적(전유면적)만을 적용하며, 공유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오직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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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의2호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35㎡ 초과 공동주택에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나.당 아파트 분양당시 45평형 600세대는 전용면적 표시가 38.603평(127.61㎡)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 등기부상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 1983년 접수된 등기부에는 127.62㎡로 되어 있고, 1993년 접수된 등기부에는 136.9㎡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공유면적 포함이라고 명시됨

 다.해당구청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전용면적 확인서에는 실 전유면적 표기가 127.61㎡로 분양 당시 면적으로 확인되어 전용면적이 135㎡이하임

2. 질의내용

 전용면적을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2007.09.27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5-부가-0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