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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영해·공해만 운항한 선박의 외국무역선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 사이만을 운항하고 실제로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만을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세청은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하므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 목적상 우리나라와 공해 사이만을 운항하고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외국무역선 정의 #공해 운항 선박 #부산항 선박 자격 #관세법 제2조 #선박 자격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8. 22. 유권해석(감시관-3518, 2012.8.3. 관련)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외국무역선을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보며, 단순히 우리나라 항만과 공해 또는 영해 사이를 운항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선박은 외항화물 운송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였으나, 실제로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으로, 관세청은 이러한 운항 형태만으로는 관세법상 외국무역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만을 운항하고 외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는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으며, 외국무역선에 대한 자격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조사·감시 업무에서 선박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때, 계약 유지 목적의 형식적인 외항 운항만으로는 외국무역선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무역선 등 관세 집행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 관세법상 외국무역선 개념: 일반적으로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보아, 내항선과 구분하여 통관·감시 등의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는 취지입니다.
사례 Q&A
1. 부산항과 공해만 왕복 운항한 선박도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하므로,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공해 사이만 운항하고 실제로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2. 회신에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외항화물 운송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해까지 나갔다 오는 선박의 관세법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선박이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를 위해 공해까지 운항하였더라도, 외국 항구에 실제 기항한 사실이 없다면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본 회신에서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와 공해 간 운항만 한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운항 형태가 필요합니까?
답변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영해·공해를 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목적상 우리나라와 외국 항구 사이를 실제로 운항하여 외국에 기항하는 운항 형태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22. 회신은 외국무역선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설명하고, 외항화물 계약 유지를 위한 공해 운항만으로는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여 외국 기항 여부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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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8.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감시관-3518(2012.8.3)호와 관련입니다.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2. 08. 22. 관세청 2012. 8.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