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출연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익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83, 2013.3.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2.1, 재산세제과-455, 201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36, 2001.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074, 2020.12.11.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출연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익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83, 2013.3.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2.1, 재산세제과-455, 201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36, 2001.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074, 2020.12.11.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