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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책임시간·강의료 기준 변경 절차

근로기준정책과-369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또는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 정해진 변경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S요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관련 변경 절차의 준수가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개정 시 내부 규정 및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근로관계에서의 주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교수 #책임 교수시간 #강의료 기준 #근로조건 변경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9  ·  2020. 0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01.21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관련 변경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의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예: 평의원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심의 등)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일방적 변경은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신고 의무
  • 교육공무원법 및 사학기관 관련 규정: 대학교 내부 규정 개정 시 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거침
  • 사립학교법: 사립대학교의 인사·보수 등 규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
  •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사례 Q&A
1. 사립대 교수 책임 교수시간을 변경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절차는?
답변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강의료 기준 변경 시 사립대가 꼭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내부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련 규정 자체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립대가 교수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교수의 주요 근로조건을 임의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회신은 관련 절차 미이행시 분쟁 우려를 명시하며, 정당한 변경 절차 준수를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 1.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1. 근로기준정책과-3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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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책임시간·강의료 기준 변경 절차

근로기준정책과-369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또는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 정해진 변경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S요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관련 변경 절차의 준수가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개정 시 내부 규정 및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근로관계에서의 주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교수 #책임 교수시간 #강의료 기준 #근로조건 변경 #절차 준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9  ·  2020. 0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01.21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관련 변경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의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예: 평의원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심의 등)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일방적 변경은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신고 의무
  • 교육공무원법 및 사학기관 관련 규정: 대학교 내부 규정 개정 시 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거침
  • 사립학교법: 사립대학교의 인사·보수 등 규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
  •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사례 Q&A
1. 사립대 교수 책임 교수시간을 변경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절차는?
답변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강의료 기준 변경 시 사립대가 꼭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강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내부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련 규정 자체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립대가 교수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교수의 주요 근로조건을 임의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회신은 관련 절차 미이행시 분쟁 우려를 명시하며, 정당한 변경 절차 준수를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 1.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1. 근로기준정책과-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