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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단계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제조자가 비거주자와 거래하여 국내창고로 인도되고 이후 다른 국내 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비거주자와의 국내거래를 인정받아 기납증·기납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제조자 B사가 미국 A사(비거주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국내창고에 반입되고, 미국 A사가 이를 국내 C사에 재판매한 뒤 C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에서,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국내 B사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 간 국내거래 인정 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기납분증 발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비거주자 거래 #수출신고필증 제조자 #환급신청인 #기납증 #기납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지급) 국내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그 물품을 국내 C사에게 판매하고(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영수), 국내 C사가 동일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비거주자인 해외 A사와의 1차 거래와 이후 국내 C사의 수출이라는 복수 단계 거래 구조라 하더라도, 최종 수출신고 단계에서 국내 제조자인 B사가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환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해외 A사와 국내 B·C사 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관세청은 이를 이유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상기 거래 구조에서 비거주자인 A사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국내 B사와 C사 간 거래를 기납 구조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비거주자 A사를 상대로 기납증 또는 기납분증을 영수·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정리하면, 동일한 거래에서 관세환급 자체는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로 기재된 국내 B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해 국내거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기납증·기납분증 제도를 활용한 정산은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해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의 환급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환급 신청인 자격과 요건을 정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의 기본 구조, 환급대상, 환급신청 요건을 규정함.
  • 관세법 및 환급 관련 하위법령: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와 환급신청인의 기재 요건, 서류에 의한 거래사실 입증 요건을 통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함.
  • 기납증·기납분증 관련 규정: 국내거래단계에서의 기납(이미 납부된 관세의 이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서류가 없을 경우 기납증·기납분증 발급이 제한됨.
  •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지급·영수가 이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증빙과는 별개로 취급됨.
사례 Q&A
1. 비거주자와 국내에서만 거래한 후 제3의 국내 회사가 수출하면 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4.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국내창고에 두었다가 국내 C사에 재판매하고, C사가 그 물품을 수출한 경우라도, 수출신고필증상에 국내 B사가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B사가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내용에서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거래 구조와 무관하게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환급신청인 기재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도 기납증이나 기납분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A사와 국내 B·C사 간 거래에서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A사에 대해 기납증·기납분증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이 아니라, 국내거래 증빙서류의 부재가 핵심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회신내용은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이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비거주자 여부와 별도로 국내거래 인정 서류 구비가 필수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 기재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 관세청은 수출신고필증상에 국내 B사가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전제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급 제도에서 실제 수출에 투입된 제조자·환급신청인 동일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수출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제조자 기재가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회신문은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함”이라고 전제하여, 환급요건 판단 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표시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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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 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 2. 미국 A사는 국내 B사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국내 C사에게 판매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받음 3. 국내 C사는 미국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함 ※ 미국 A사와 국내 B사와의 물품계약에는 물품을 국내 C사로 인도하라는 내용 없음 ⁠(즉 각각의 별개 계약)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거래 시 1. 국내 C사는 수출자를 C사, 제조자를 국내 B사로 하여 수출신고하고 국내 B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거주자와 기납증이나 기납분증을 영수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C사에게 판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영수)하고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함. 한편,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2. 09. 04. 관세청 2012.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