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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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청 공정무역과-1299,‘08.6.3.).끝.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