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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기준

관세청 2012. 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되고,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는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나 직영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하자보수용 물품 #원산지표시 면제 #수입물품 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대외무역법 제33조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5. 17. 유권해석(공정무역 관련 업무부서, 공정무역과-1299(2008.6.3.) 해석을 인용)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된 물품 중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때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즉 무상으로 제공되든 유상으로 공급되든 관계없이 하자보수 목적이라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적용되기 위한 장소와 사용처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당 물품이 직영 A/S센터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수입되었더라도, 그 물품이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용 물품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목적, 직영 또는 지정 A/S센터 사용, 일반 유통·판매 금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관세청이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하위 규정에 위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그 중 하나로 하자보수용 물품을 포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원산지표시의 면제): 원산지표시의 예외·면제 사유와 대상, 범위를 열거하여 실무상 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관세청 공정무역과-1299(2008.6.3.) 회신: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 사용 장소, 유통 제한에 대한 실무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원산지표시 면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
사례 Q&A
1.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전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된 모든 물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영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 한해 원산지표시 면제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7. 회신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된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하면서도, 직영·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무상 A/S용으로 교체되는 부품도 원산지표시 면제가 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상 A/S용으로 제공되는 부품이라도, 직영 A/S센터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반 A/S센터에 판매되는 하자보수용 수입부품도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하자보수용 수입부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직영 또는 지정 A/S센터가 아닌 일반 A/S센터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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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표시 면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청 공정무역과-1299,‘08.6.3.).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출처 : 관세청 2012. 05. 17. 관세청 2012. 5.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