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 해소 시 가지급금 양수도 시 익금산입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201[법무과-6852]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전 대표자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 및 주식을 양도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성 인정 여부는 계약 및 실제 회수 가능성 등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사업양수도 #양수승계 #익금산입 #상여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201[법무과-6852]  ·  2022. 12. 23.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201[법무과-6852](2022-12-23)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
  • 실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양수도계약서 등 계약내역, 매매대금 산정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가지급금 원장, 실제 회수 가능성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함
  • 계약서상 가지급금 인수 승인, 채무존재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큼
  • 다만, 해당 사실 판단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 및 이익·수입 등 법인세 과세 대상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 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의 요건 및 예시(쌍방 합의, 채무승계 등)
  •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익금 등 소득처분 방법 및 상여 처분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 해소 시 가지급금 승계 계약을 하면 익금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가지급금 승계 시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합니다.
2.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가지급금 포함 사실이 있으면 회수의무가 없나요?
답변
관련 증빙과 계약내용이 충분하면 회수의무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계약서, 채무존재확인서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3. 전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면 상여처분되나요?
답변
계약 및 회수 가능성 등 판단에 따라 상여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의 계약내용, 매매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가지급금 원장,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영위 법인임

 - A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2019.1.14. 취임 및 2020.4.14. 해임되었으며 2020.10.19.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A법인과 특수관계 소멸

    * 2020사업연도 A법인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2,800주(5.6%)

○A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외부감사보고서상 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42억원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0.4.8. 전 대표자1) 등이 양수인에게 A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7억원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대출금 채무, 재무상태표상 단기대여금2), 기타 매도대상 법인의 부외부채’를 승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 나머지 주주인 @@@ 외 12명의 주주대표

   2)양수인이 전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전액 인수함을 확인하는 채무존재확인서 작성(’22.10.20.)

  - 이에 양수인은 회계법인이 제공한 A법인의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결과에 대해 동의한 후 A법인을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이 관련 계약서에 나타남

[ 기업 인수 계약서 일부 발췌(2020.4.8.)]

제3조 ⁠(계약의 매매대상)

 ① 본 건의 매매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경영권

  2.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3. 회사 보유 등록권 및 면허권 전부

  4. 기타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 ⁠(매매대금)

 ①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칠억원(₩7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2020년 4월 16일에 오억원(₩500,000,000원)을, 2020년 6월 15일에 나머지 잔금 이억원(₩2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회계처리 등)

 ① 매도대상 법인의 회계상의 채권/채무, 세금 등의 사항은 계약서 매매조건에 따라 ⁠‘을(양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조정처리하기로 한다.

 ② ⁠‘갑’은 2019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므로 ⁠‘을’은 XX 회계법인이 제공한 2019년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한 후 매도대상 법인을 인수인계한다.

제8조(매매대금 지급 시 처리사항)

 ② ⁠‘갑’은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재무변동 상황을 정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유로 재무상태표를 작성,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미지급된 채무, 체납 내역 자료를 ⁠‘을’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 조정한다.

  (갑) 전 대표자(주주대표) ⁠(을) ㈜△△△코리아 ⁠(대표이사 ; 양수인)

[ 채무존재 확인서 일부 발췌(2022.10.20.) ]

본인(양수인)은 2020년 4월 8일 ㈜△△△코리아 대표이사로써 아래와 같은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1. 채권자 : A법인

2. 총 채무금액 : 4,285,503,982원

3. 채무발생일 : 2020년 4월 8일

4. 채무발생사유 :

2020년 4월 8일 계약 체결한 ㈜△△△코리아와 A법인의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 양수 전의 A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A법인에 대한 채무인 단기대여금(가지급금 ;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전액 양수받으므로 인하여 발생

5. 2020년과 2021년도 발생된 A법인 종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액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전 대표자가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계약에 따라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 전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이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23. 기준-2022-법무법인-0201[법무과-6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