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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주식 10%와 이사 특수관계인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604[법규과-1858]  ·  202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단법인이 설립자 자녀로부터 발행주식 10%를 출연받고,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 특수관계인인 경우 출연받은 주식 가액 중 5%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설립자의 자녀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받고, 정관에 의결권 없음을 명시하고 자선·장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 특수관계인으로 5분의 1을 초과하면,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이사 특수관계인 #5분의1 초과 #10%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604[법규과-1858]  ·  2022. 06. 22.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604[법규과-185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판단하였습니다.
  •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면 이사 5분의 1(1명)을 초과하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과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주식 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정관에 의결권 미행사 규정이 있더라도, 이사 구성 요건(5분의 1 초과 금지)을 충족하지 않으면 5%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등기사항 및 정관, 사업목적, 실제 이사구성 등도 실제 과세 시 개별적으로 검토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특례 요건, 초과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20%, 미충족 시 5% 초과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 이사 구성 등 대통령령 기준 미충족 시 5% 초과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의결권 행사 및 목적사업 요건의 정관 규정 여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10%의 증여세 과세 요건은?
답변
공익법인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10% 출연받더라도 이사 중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면 5%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시행령 제41조의2에 이사 구성 요건 미충족 시 5% 초과분 과세 명시
2.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이사가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
답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 이사가 현원 5분의 1 초과 시 증여받은 주식의 5%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제48조제11항이 이사 비율 요건과 과세 규정 근거
3. 공익법인 정관에 의결권 미행사를 명시해도 주식대량 출연시 세 부담이 달라지나요?
답변
정관에 의결권 미행사를 규정해도 이사 구성 요건(5분의 1 초과 금지)을 지키지 않으면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의2가 의결권 행사 제한과 이사 구성 요건을 모두 요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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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답변내용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나, 같은법 제48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임

 ○질의법인은 그간 은행 이자수입,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장학금을 마련하여 왔으나

  -점차 수익환경이 원활하지 못하여 출연자(질의법인의 설립자 자제)로부터 ****(주)의 주식(지분율 10%)을 출연받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출연할 주식 및 재단법인 이사 현황》

    1. ***(주)의 발행주식(비상장) 총수의 10%을 출연

    2. 질의법인은 해당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 없음’을 정관에 명시

    3. 현재 질의법인은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2. 질의요지

 ○재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받는 경우로서 재단법인의 이사 총 5명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2명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략)

⑧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⑪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2. 06. 22. 사전-2022-법규법인-0604[법규과-1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