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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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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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적하목록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신고물품(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