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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 정정 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세청 2012. 4.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으로 수출신고 세번을 정정하면서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B/L 추가나 출항 후 60일 경과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관세법」 제277조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 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수출적하목록 #적하목록 정정 #B/L 추가 과태료 #출항 후 60일 정정 #관세법 제277조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4.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4. 4.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에 따라, 수출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 추가에 해당하거나, 정정의무기간인 출항 후 60일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는 정정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본 질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을 정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정정은 적하목록의 B/L 추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과태료 부과사유로 규정된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에 따른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위와 같은 세번 정정 및 전산관리 목적의 수출적하목록 정정은 「관세법」 제277조 및 관련 시행세칙 별표1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적하목록의 제출·정정 등 관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 적하목록 관련 위반 유형별로 B/L 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 등 세부 과태료 부과사유와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사례 Q&A
1. 수출적하목록 정정 시 B/L 추가를 하면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출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 및 시행세칙 별표1에서 정한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정의무기간 내 적정한 신고·정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4. 회신에서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 추가는 「관세법」 제277조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출적하목록 정정의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적하목록 정정이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세칙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4. 회신은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를 과태료 부과사유로 명시하면서, 관세법 제277조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품목분류 결정으로 수출신고 세번을 정정하면서 적하목록을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 세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해석상 일반적인 B/L 추가나 단순한 기한 후 정정과는 달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4. 회신에서,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수출신고세번 정정 및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적하목록 정정은 과태료 대상인 B/L 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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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세청, 2012.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적하목록

【질의요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신고물품(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출처 : 관세청 2012. 04. 04. 관세청 2012. 4.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