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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1003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변경된 시행령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을 때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인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 절차를 근거로 하며,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시행령 개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3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2022-08-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상속인이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후 결정으로 인한 세액 증가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했다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시행령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해도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인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기간 경과 시 사전 개정 및 소급적용 사유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음이 실무상 원칙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보험금 등 금융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제16조 제3항 제1호 단서: 개정 이후 공제 적용 특례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제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기간 및 원칙을 규정
  • 경정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경정 인용 가능
사례 Q&A
1. 상속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릅니다.
2.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했다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정된 시행령 규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할 세무서장은 기간경과 후의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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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