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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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