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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로 EUR1 사용 여부

관세청 2012. 2.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원산지증명서로 EUR1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한-EU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며, EUR1 양식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사례입니다. 즉, 한-EU FTA에서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신고서 방식에 따라야 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EUR1 #관세청 유권해석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신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9.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의 회신
  • 관세청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해당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귀하가 질의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증명서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특혜관세를 위해서는 EUR1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협정문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정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다른 협정에서 사용하는 증명서 양식은 특혜 적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상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입자는 EUR1 등 다른 FTA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혼용하지 말고,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방식과 서식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관세청 회신으로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한-EU FTA에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방식과 서식을 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요건과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협정별 증명 방식에 따라야 함을 명시
  • 관세법: 수입통관 시 원산지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FTA 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한-EU FTA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EUR1 양식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9. 회신에서 귀하가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시행규칙 제4조의3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별도 발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EU FTA에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EU FTA에서는 협정과 특례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서류만이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며, EUR1 등 다른 협정용 양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이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관세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EUR1이 동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과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면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비추어 보면 협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EUR1 등 타 협정용 양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9. 회신에서 한-EU FTA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EUR1은 동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협정 외 양식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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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2.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출처 : 관세청 2012. 02. 09. 관세청 2012. 2.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