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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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2.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EUFTA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