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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산정

노사관계법제과-749  ·  201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사업장에서 일근, 교대·교번근무 등으로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인원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업(장)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에 조합원 수에 따라 2배 또는 3배를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1,980시간 이상~2,000시간 이하 범위에서 공통의 기준시간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연간 소정근로시간 #1980시간 2000시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74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49  ·  2012. 03. 0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9(2012.3.8.)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해당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에, 조합원 300명 이상이면 2배, 300명 미만이면 3배를 곱한 인원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사례처럼 일근 근무자는 일 8시간, 교대·교번 근무자는 월 165시간 등으로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근로형태별로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1,980시간 이상~2,000시간 이하 구간에서 하나의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시간을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A노조와 B노조가 각각 근로시간면제한도(예: 33,000시간, 1,000시간)를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우선 노사 간에 연간 소정근로시간의 공통 기준을 1,980~2,000시간 범위에서 합의한 다음, 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올림)와 조합원 수에 따른 배수를 적용해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 산정방식 및 파트타임 전환 기준을 정한 고시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관련 규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에 조합원 규모에 따른 배수를 곱해 파트타임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교대·교번근무제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근거가 되는 규정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파트타임 전환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사업장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에, 조합원 수에 따라 300명 이상이면 2배, 300명 미만이면 3배를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9 회신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 따라, 면제한도를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조합원 300명 이상 2배, 300명 미만 3배를 곱한 인원이 파트타임 사용 가능 인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근과 교대·교번근무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 기준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근로형태별로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에도, 노사 간 협의로 1,980시간 이상~2,000시간 이하 범위에서 하나의 기준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공통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사용해 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9 유권해석은 일근 8시간, 교대·교번 월 165시간 등으로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를 전제로, 노사 합의로 1,980시간 이상~2,000시간 이하 사이에서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교대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도 근로시간면제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교대·교번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로 보며, 근로형태별로 시간이 다르더라도 노사가 정한 공통 기준시간(예: 1,980~2,000시간 범위)을 활용해 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질의 사례에서 통상 일근과 탄력근로시간제 교대·교번근무제가 병존하는 상황을 전제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도 노사 합의로 1,980~2,000시간 사이의 기준시간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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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9, 2012. 3.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근무형태는 통상 일근과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교대근무제와 교번근무제가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통상 일근자의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월 165시간임.
▶A노조는 면제자 14명, 근로시간면제한도 33,000시간, B노조는 면제자 2명, 근로시간면제한도 1,000시간 으로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내용
-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회사 전체 근로시간면제한도가 34,000시간일 경우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수는 몇 명이 적당한지
- B조합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1,000시간으로 협의하였는바,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회사전체 36명, A노조 34명, B노조 2명으로 운영 가능한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임.
2.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범위 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귀 사안과 같이 일근 근무자는 일 8시간, 교대ㆍ교번 근무자는 월 165시간으로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1,980시간 이상~ 2,000시간 이하」 사이에서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