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 3.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 기존 임협 만료일: 2011.12.31.
▶1노조와 임금교섭 2011.6.24. 개시, 2011.11.14. 타결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확정공고 2011.7.19.(1노조가 대표노조)
▶2노조 설립 2011.7.26.
▶단체협약만료 60일전인 2011.10.24. 기준 조합원 수: 1노조 168명, 2노조 103명 ※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만료일 60일전에 교섭 요구한다고 명시
▶1노조와 단체교섭 시작일: 2011.11.4.
2노조는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조합원 비율에 따라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섭참여 노조가 아닌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