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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후 신설노조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면제한도

노사관계법제과-752  ·  201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결정된 후에 설립된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신설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부여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결정된 이후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대한 면제시간 부여 의무는 없으나, 기존노조에 면제한도를 배분한 후 법정 한도 내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이를 신설노조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시간면제 #시간면제한도 #신설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52  ·  2012. 03. 0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2012.3.8.)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기준에 관해 판단한 내용입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 자체는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전체 노동조합·조합원을 포괄하는 제도라는 점, 한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총수는 특정 교섭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전체 조합원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신설노조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총량을 산정하더라도,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곧바로 신설노조에게 일정 면제시간을 반드시 배분하여야 할 법적 부여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는 먼저 기존노조(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 규모, 노조 활동의 내용 및 범위, 단체교섭·노사관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 총한도 내에서 남는 여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분을 신설노조에 부여하는 방식의 배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설노조는 자신 소속 조합원 수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의 산정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신설노조에 대해 일정 비율의 면제시간을 반드시 분할·배정하여야 한다고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실무상으로는 단체협약 만료일 60일 전 등 단체협약이나 부칙에서 정한 기준 시점의 조합원 수를 토대로 교섭 창구와 근로시간면제 운영 기준을 정하되, 이후 신설노조 설립 등 조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전체 한도 산정과 노조별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규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도입 근거,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허용 범위와 한도에 관한 기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산정할 때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도 기준을 설정하는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의무 규정: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면제시간을 부여하되, 구체적 배분은 단체교섭·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취지
  • 단체협약 관련 규정: 단체협약 또는 부칙에서 교섭 요구 시기 및 기준 시점의 조합원 수를 정하여 교섭 구조와 근로시간면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후 생긴 신설노조 조합원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끝난 뒤 설립된 신설노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산정할 때는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답 제1항에서 “신설노조가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후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대해 곧바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노조에 면제시간을 배분한 후 법정 한도 내 잔여분이 있는 경우, 그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답 제2항에서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교섭참여 노조 조합원만 기준인가요, 전체 조합원 기준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특정 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노조의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질의사례에서 2노조가 교섭참여 노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답 제1항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여, 교섭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조합원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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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 3.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기존 임협 만료일: 2011.12.31.
▶1노조와 임금교섭 2011.6.24. 개시, 2011.11.14. 타결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확정공고 2011.7.19.(1노조가 대표노조)
▶2노조 설립 2011.7.26.
▶단체협약만료 60일전인 2011.10.24. 기준 조합원 수: 1노조 168명, 2노조 103명 ※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만료일 60일전에 교섭 요구한다고 명시
▶1노조와 단체교섭 시작일: 2011.11.4.
2노조는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조합원 비율에 따라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섭참여 노조가 아닌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