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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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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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교회는 주무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회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종교단체)인 교회에 부동산 및 현금, 예금을 재출연하려 함
O 질의내용
(질의 1) 종교의 보급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①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와 ②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교회가 2013.02.15. 이후부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공익법인(종교단체)인 교회에 재출연(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문 3) 종교의 보급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다른 공익법인(종교단체)인 교회에 재출연하는 재산은 ①부동산(토지, 건물)만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과 예금도 허가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 생략)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92호, 2013. 5. 1.)
제47조(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한다. (2013.5.1. 신설)
1.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 요건 충족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성실공익법인 등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공익법인 등에 통보한다. 다만, 2013.2.15.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4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013.5.1. 신설)
2. 시행령 제13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5%,10%)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는 것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공익법인등 출연(취득)재산의 목적사업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2013.5.1. 신설)
3.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3년내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2013.5.1. 신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09.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5.6.4, 2008.3.6, 2009.12.31. 개정)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99, 2012. 5. 21.
[ 제 목 ]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재산세과-041, 2013.02.04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규상증 2009-0355, 2009.3.25
[ 제 목 ]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국가 등 출연재산을 재출연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전자거래기본법」제22조에 따라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귀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다른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807, 2010.10.29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81, 2001.03.21
[ 제 목 ] 출연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서면4팀-1113, 2006.04.25
【회신】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교회(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교회임)가 사택을 매입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동 사택의 취득자금은 특정 교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구입하였으며, 교인 개인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취득자금임으로 교인 개인별로 취득자금을 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경우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