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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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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법인세과-1006,2011.12.14)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사단법인 00000협회는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한국문학과 문화의 해외 전파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 1998년 2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위 법인설립목적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총 13가지로 번역가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번역능력 인정시험 등)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본 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과-1006 (2011.1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