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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기준

상속증여세과-91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번역가 비영리협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예술 및 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인지, 그리고 회원 친목이나 영리 목적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상속증여세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91  ·  2013. 05. 0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1(2013.5.3) 회신에 의거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여부 또는 정부 허가·인가 단체인지 여부로 판단함.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질문한 비영리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함(법인세과-1006(2011.12.14) 참고).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공익법인에 포함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영리 목적 배제, 추천 및 지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과-1006 (2011.12.1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는 정관 및 실질운영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예술·문화 관련 비영리 사업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장 추천 및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필요
사례 Q&A
1. 문화체육부 허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나 정부 허가·인가 단체임이 필요하며,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제9호 및 법인세과-1006 회신.
2.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판정 시 실질 운영이 중요한가?
답변
예,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수행여부와 운영실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과-1006(2011.12.14)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근거.
3. 회원 친목·이익 사업은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목적·영리 목적이면 공익법인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단서에 공익성이 없는 경우 제외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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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법인세과-1006,2011.12.14)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사단법인 00000협회는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한국문학과 문화의 해외 전파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 1998년 2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위 법인설립목적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총 13가지로 번역가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번역능력 인정시험 등)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본 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과-1006 ⁠(2011.1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3. 상속증여세과-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