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의약품 제조공장 신축 시 세액공제 적용범위

서면법규과-441  ·  201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 신축에 투자한 비용이 언제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공장 #품질관리 기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공장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41  ·  2013. 04. 19.

  • 국세청 서면법규과-441(2013.4.19.)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2008.1.1. 이후의 공장 건설 투자금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4)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2007.12.31. 이전에 지출된 공장 신축비용은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세액공제의 신청은 투자완료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시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는 제외됨을 추가로 주지시켰습니다.
  • 기존 설비의 단순 보수나 원상회복을 위한 개체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산능력이 증가되는 증설에는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를 규정,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시설 범위를 정의, 약사법에 따른 시설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7.12.31.):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투자세액공제 신청·적용 시기, 투자금액 계산 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의약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비용 세액공제 기준 시점은?
답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41(2013.4.19.)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2. 2007년 이전 신축비용도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공장 신축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국세청 답변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공제 적용이 명시됐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절차와 대상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투자 완료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명확히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①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공장 신축비용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4) 대상인지?

 ② 조특법§25의4 신설 전인 2007.12.31. 이전 지출한 공장 신축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설비 공장건설을 2006년 착공, 2011. 준공완료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12.27.)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08.02.29.)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12.27.)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11.2.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11.2.1. 개정)

  4. 삭제(11.2.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19. 서면법규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