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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①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공장 신축비용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4) 대상인지?
② 조특법§25의4 신설 전인 2007.12.31. 이전 지출한 공장 신축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설비 공장건설을 2006년 착공, 2011. 준공완료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12.27.)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08.02.29.)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0.12.27.)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11.2.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11.2.1. 개정)
4. 삭제(11.2.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