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자동연장 중인 단체협약과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82  ·  201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연장조항으로 계속 적용 중인 단체협약이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개별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소급 및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의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요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했다면 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은 가능하나, 단체협약의 소급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한 유효하나, 자동연장 규정에 의해 여전히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노조 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연장 단체협약 #단체협약 만료일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 #복수노조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82  ·  2012. 04. 25.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82(2012.4.25.)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해석임을 전제로 합니다.
  • 첫째,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협약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노조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어 협약이 계속 적용 중이라도, 교섭요구 가능 시점은 원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둘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이라도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노조와의 교섭 요구에 따라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이상, 형식적으로는 B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셋째, 단체협약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노사 자율에 따라 소급 시점을 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시점까지 단체협약 효력을 소급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설령 협약서상 유효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넷째,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노조가 제2차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2012.1.1.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절차의 적법성이 전제된다면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섯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미참여 노동조합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전부에게 그 규범적 부분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여섯째, 그러나 일반적 구속력의 예외로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이미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적법한 자동연장 규정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경우 포함)에는, 해당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A노조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조항에 의해 유효하게 적용 중이라면 A노조 조합원에게는 B노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일곱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으나,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그 당해 단체교섭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기존 교섭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차기 절차와의 관계에서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여덟째, 사측이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예: 사납금 인상 등)을 A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A노조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한 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B노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배제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A노조 조합원에게 B노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노동위원회·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단체협약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및 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을 규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 전체에게 규범적 부분이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일반 원칙: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설립 이전 시점까지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적용됨.
  •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 운용 원칙: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구조 및 일반적 구속력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함.
사례 Q&A
1.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과 무관하게 협약서상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82 회신은 이 만료일을 자동연장과 무관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복수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중 개별교섭 동의 시 각 노조가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노사관계법제과-1482 회신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신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했다면 각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동연장 단체협약이 있는 노조 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에게 이미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적법한 자동연장 규정으로 계속 효력 중인 경우 포함)에는 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35조는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법제과-1482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자동연장에 의해 유효한 경우를 포함)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82, 2012.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노조는 2010.6.3.경부터 수차례 교섭을 요구, 사측은 2011.7.1. 설립된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사측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시 A노조를 배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A, B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수정) 공고함. ▶A노조가 2011.7월 중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자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 동의

▶B노조는 2011.8.31. 유효기간을 2010.7.1.~2011.12.31.로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 체결

▶B노조의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로 사용자는 제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A노조 창구단일화 미참여)
▶B노조는 2012.1.1.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
질의내용
- A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있으며, 사측이 B노조의 2011.7.2. 교섭요구에 따라 창구단일화절차 중 개별동의에 의해 2011.8.31.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 만약, 유효하다해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0.7.1.~2011.12.31.로 소급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여부
- 사측이 A노조와 개별교섭 중 제2차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A노조를 배제하고 B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 후 2012.1.1.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 사측이 2012.1.1.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사납금 인상 등)을 개별교섭 중인 A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단체협약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각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단체협약 체결시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단체협약을 소급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일부터 발생한다 할 것임.
3.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며 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같은 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전체에게 동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부분은 적용됨. 그러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자동연장규정에 의한 경우 포함)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음.
4. 참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자율적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로 교섭을 하고 있었으나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25. 노사관계법제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